J&J 탤컴파우더 사용 사망자에 7200만불 배상 판결
- 윤현세
- 2016-02-24 09:08: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주리주 배심원 결정, 처음으로 J&J 책임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주리주 배심원은 J&J의 탈크(talc) 기반 제품 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여성의 가족에게 7200만불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세인트 루이스 법원 배심원은 사망한 자클린 팍스 가족에게 J&J이 손실에 대해 1000만불,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 62000만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탤컴 파우더(talcum powder)와 관련된 소송 중 최초로 보상을 인정했다. J&J은 현재 수백건의 유사한 소송을 앞두고 있다.
판결에 승리한 팍스는 알라바마에 거주하며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을 35년 이상 동안 사용했으며 3년전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62세에 사망했다.
J&J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화장품으로 사용되는탈크의 인전성은 이미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5'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6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7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8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9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10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