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탤컴파우더 사용 사망자에 7200만불 배상 판결
- 윤현세
- 2016-02-24 09:08: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주리주 배심원 결정, 처음으로 J&J 책임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주리주 배심원은 J&J의 탈크(talc) 기반 제품 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여성의 가족에게 7200만불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세인트 루이스 법원 배심원은 사망한 자클린 팍스 가족에게 J&J이 손실에 대해 1000만불,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 62000만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탤컴 파우더(talcum powder)와 관련된 소송 중 최초로 보상을 인정했다. J&J은 현재 수백건의 유사한 소송을 앞두고 있다.
판결에 승리한 팍스는 알라바마에 거주하며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을 35년 이상 동안 사용했으며 3년전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62세에 사망했다.
J&J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화장품으로 사용되는탈크의 인전성은 이미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10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