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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환자에 프로그랍-써티칸 투여, 삭감기준은?

  • 김정주
  • 2016-03-02 06:14:54
  • 심평원, 급여인정 여부 현장사례 비교 공개

mTOR 억제제 계열인 써티칸정을 간 이식수술 4주 전에 투여한 뒤, 수술 후 써티칸과 MMF 경구제인 프로그랍캅셀을 함께 투여하면 수술 전 투여한 써티칸은 요양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수술 후 면역억제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병용한다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는 간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2제 또는 3제(타크로리무스)와 142자격요법제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병용요법으로 투여된 에베로리무스 약제 급여 인정여부를 최근 심의하고 삭감과 인정을 받은 두 병원의 사례를 공개했다.

TOR(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inhibitor 억제제(라파뮨, 써티칸 등) 계열인 에베로리무스(Everolimus) 경구제(써티칸정)는 간 이식이나 심장·신장이식 후 장기이식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다.

식약처는 간 이식 후 약 4주째에 초회 투여하며, 신독성을 줄이기 위해 투여량을 줄인 타크로리무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과 병용(3제) 투여하도록 하고 있다. 타크로리무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병용투여 외에도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 사례에 따라 타크로리무스를 미코페놀산모페틸로 변경하거나 병행해 투여할 수 있다.

A병원은 간세포암종으로 판정받은 56세 남성 B환자에게 간 이식수술을 시행한 뒤 셀셉트캅셀과 프로그랍캅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해 오다가 반년쯤 뒤, 써티칸정과 셀셉트캡슐, 프로그랍캅셀을 병용투여 했다가 급여인정 심의 대상에 올랐다.

중앙심사조정위는 이 건에 대해 이식수술 후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투여된 내역을 참조해 간세포암종에서 간 이식을 한 후 면역억제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한 A병원의 조치를 적절하다고 판단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C병원은 만성C형간염과 간세포암종으로 판정난 56세 여성 D환자에게 간 이식을 시행하고 타크로벨켑슐과 프로그랍캅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약 20일 후 써티칸정과 타크로벨캡슐을 투여했다.

문제는 C병원이 D환자를 수술하기 4주 전 써티칸을 투여한 것. 중앙심사조정위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4주 전 투여한 써티칸은 식약처 허가사항과 관련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하고 이 부분만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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