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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처방전 서식 개정, 성분명처방의 첫 걸음”

  • 김지은
  • 2024-11-09 10:19:37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처방전 서식을 개정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기존 처방전 서식의 경우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있었지만 전자우편이 추가된 것”이라며 “대체조제 통보 시 전화, 팩스만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보다 손 쉬운 사후 통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지속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추진해 왔고 단시일 내 해결되지 못하면 약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약사사회에서 오랜시간 논의한 DUR 시스템, 요양기관포탈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가능성을 심층 있게 협의해 오던 중 전자우편은 상대적으로 간편히 도입할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전 사용되던 처방전에도 전자우편 혹은 e메일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은 존재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본 서식에 전자우편이 항목에 포함된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전자우편은 팩스나 전화보다 상대적으로 통보방식이 간편해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최 예비후보는 “관련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는 PIT3000과 PM+20에 전자우편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기능을 개편토록 하고 대체조제 후 팩스, 전자우편 중 선택해 자동으로 의사에 통보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확보한 바 있다”면서 “이번 서식 개정은 약사회와 정부가 논의해 온 전자우편이 처방전 서식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및 통보 간소화에 대한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한 첫 대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방전 전자우편 기재 의무화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약사의 확실한 조제권 확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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