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의원·약국입점 난항…의약사들 '눈치보기'
- 강신국
- 2016-03-03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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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 2차 입찰도 모두 유찰...임대료 조정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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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의사회 등 관련 단체 반발도 있어 임대사업자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3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8호선 장지역 사내에 의원, 약국, 한의원 2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1찰 입찰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었다.
약국은 의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의원 입찰결과가 중요했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 자리가 동시에 입찰이 진행되면서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전철역에서 의원과 약국 운영에 대한 리스크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5년이라는 장기임대기간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만치 않은 임대료도 단점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입찰 현황을 보면 6호선 DMC역은 의원 3곳과 약국 자리 1곳이 입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약국은 DMC역 0003호로 111.38㎡에 5년 임대료는 3억262만원이다.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6052만원, 월 임대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8호선 장지역(지하)은 의원 1곳과 약국 1곳이 주인을 찾는다. 약국자리로 지정된 1002호(38.82㎡)의 5년간 임대료는 2억7517만원이다. 연 임대료 5503만원, 월간 임대료는 458만원이다.
임대차 기간은 60개월(5년)로 총액입찰 방식이다. 의원, 한의원, 약국 개설 업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계획(운영시간, 진료과목, 인력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80점 이상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유찰 원인을 분석해 3차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입찰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낮출지가 관건이다. 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나설 경우 유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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