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요건완화 어불성설"
- 강혜경
- 2024-11-10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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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시민단체 움직임에 배수진…"좌시 않겠다"
- "편의점 경영활성화 어불성설…저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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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24시간 연중무휴 요건 완화 등 움직임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전상비약 제도 자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규정인 만큼 편의점 업계가 추구하는 이윤창출과 경영활성화 등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만약 정부가 상비약 품목 축소 등을 이유로,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지난 12년간 실태파악 등이 전무했던 부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을 통해 "최근 시민단체 등이 상비약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불가피하게 문을 닫는 시간에 최소한의 약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일 뿐"이라며 "국회와 시민단체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의 품목수를 늘린다고 해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제도 등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전국적으로 260여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취약시간대 국민 불편을 이유로 편의점 약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은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최소한의 법 규정 조차 위반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는 상비약을 이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처럼 24시간 연중무휴 규정이 완화될 경우 슈퍼는 물론 식당, 술집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회와 정부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상비약 제도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라며,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상비약으로 확대 지정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편의점 업계 주장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22년 전국편의점가맹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주최한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하태길 당시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보건의료시스템 관점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라고 못을 박았다.
하 과장은 "의약품의 경우 생리활성이 있는 부분으로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상비약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셨지만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지만 약사가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시간에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소비자 편의와 건강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요구에 대한 국민적 통계가 명확치 못하고, 일차적으로 편의성과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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