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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곤란한 79세 남성에게 피나스타정 처방했더니…

  • 김정주
  • 2016-03-09 06:14:54
  • 심평원 심사사례...치매 환자도 기준 외 판정시 전액 부담

배뇨곤란 환자에게 피나스타정을 처방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치매 환자여도 기준 밖의 검사를 한 뒤 엑셀론캡슐을 처방했다면, 그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의 외래처방 급여 삭감 사례에는 이 약제들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8일 삭감사례를 보면 먼저 A의료기관에 방문한 79세 남성 환자는 상세불명의 급성 신염 증후군과 상세불명의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배뇨곤란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유로파서방정과 피나스타정을 각각 60일치 처방했다.

유로파서방정의 경우 양성전립샘비대증으로 인한 배뇨곤란 외에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나스타정은 양성전립샘비대증에 효과가 인정된 약제로, 비후된 전립샘 퇴행과 요류개선, 급성 요폐의 발생빈도 감소, 전립샘 경요도 절제술과 전립생 절제수술 등을 포함한 수술 필요요성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된다.

심평원은 이 의료기관이 처방한 피나스타정만 삭감을 결정했다.

B의료기관을 찾은 70대 여성 환자는 검사 결과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 상세불명이 불안장애, 상세불명이 우울병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료기관은 이 환자에게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비롯해 치매척도검사(GDS),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를 실시한 뒤 스타브론정, 그랑파제에스정, 엑셀론캡슐를 각각 31일치 처방했다.

여기서는 엑셀론캡슐이 문제였다.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이 약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 및 파킨슨병 관련 치매치료에 사용되는데, 검사의 경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치매척도검사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등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의료기관이 검사한 결과를 참조하고, 급여기준 범위 밖의 사례라고 판단해 엑셀론캡슐 처방분만 삭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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