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보공개, 지방청 확대운영…수수료 감면율 구체화
- 이정환
- 2016-03-17 11:33: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정보공개 신속·효율화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기존 식약처 본부 운영지원과에만 적용됐던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전국 6개 지방청 주관부서로까지 확대된다.
1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식약청 내 정보공개 주관부서 신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지정 ▲정보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후 청구인에 통지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본부로 한정됐던 정보공개 주관 분야가 지방청까지 범위가 넓어져 신속한 정보공개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보공개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체화해 정보공개 청구가 기존 대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가 불수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비공개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