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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시술 미등록기관 환자에게 비용 받으면 안된다"

  • 최은택
  • 2016-03-25 09:01:52
  • 복지부·NECA·학회 공동성명..."진료비 확인제도 환불대상"

정부와 의료계 학회가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기관으로 등록한 5개 의료기관 외에는 시술을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비용을 징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고도 했다.

PRP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분리한 혈소판 풍부 혈장을 환자의 병변(환부)에 다시 주입하는 시술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최근까지 8번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됐지만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체조직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했고, 동일한 적응증(질환)에 대해서도 시술방법과 주입용량이 달라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거절된 주요 사유였다.

이와 관련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만 '제한적 의료기술'로 시술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등인데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2017년 9월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하도록 했다.

대상질병은 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등 5개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사전등록된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해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단독 시술 뿐 아니라 동일한 병변(질환부위)에 다른 시술과 병행하거나 순차 시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가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했다면 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형외과학회와 정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PRP 시술행위를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

또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에 시행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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