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젯 등 에제티밉-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조기 출시
- 최은택
- 2016-04-0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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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 시행일 1일로 변경고시...물질특허 무효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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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등 3개 제약사의 에제티밉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등재일이 앞당겨져 오늘(1일)부터 급여 개시된다. 해당 제약사들이 물질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하면서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대상약제는 대웅제약 크레젯정, 알보젠코리아 로제티브정, 한독 메가로젯정 등의 각 3개 함량제품 9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이들 업체는 제품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30일 특허만료되는 에제티밉 성분 단일제 물질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다.
물질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지만 무효 자체보다는 제품 출시를 앞당겨 경쟁품보다 앞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업체 품목 이외에 동아에스티 듀오논, 제일약품 로제듀오정, 유한양행 로수바미브정 등 3개 제약사 9개 품목을 오는 30일부터 급여 적용하기로 하고 약제급여목록에 반영했었다.
한편 같은 성분의 복합제인 #로수젯정은 이미 출시돼 시장쉐어를 넓혀가고 있다. 로수젯 개발사인 한미약품은 에제티밉 성분 단일제를 보유중인 엠에스디로부터 특허사용을 허여받아 특허만료 전에 조기 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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