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처방전 받아 약 배달한 약국, '영업정지' 위기
- 김지은
- 2016-04-0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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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담합·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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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A약국은 특정 의원과 담합, 의약품 약국 외 판매 혐의로 심평원 현지실사를 받았다.
조사 이유는 B병원이 협약을 맺고 있는 C요양원이 처방전을 A약국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 현지실사 결과 B병원 직원이 A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직접 배달하고 조제된 약은 다시 병원 직원이 다시 C요양원에 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사에서 심평원은 병원 직원이 특정 약국에 지속적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달한 것과 관련, 의원과 약국의 담합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병원 직원이 약국으로부터 약을 받아 요양원에 전달한 것은 약을 택배 배달한 것과 유사한 만큼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로 해당 약국은 최소 벌금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인천의 한 약국도 최근 요양병원 위탁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도 부천의 한 종합병원이 요양병원 처방전을 팩스로 몰아줘 인천남동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서와 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병원이 해당 약국 지속적으로 팩스로 처방전을 발송해 왔고, 약국은 병원과 승용차로 30~40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지역 보건소는 병원과 해당 약국이 환자, 보호자 요구 없이 처방전을 팩스로 보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사담합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약국들은 종합병원 등이 처방 조제 등의 여력이 없는 지역 내 소규모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협약을 맺어 외래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서 팩스 처방을 하거나 직원이 직접 약국에 배달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특정 병원과 약국 간 담합 소지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택배로 배달함에 따라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 동의 없이 특정 병원이 지속적으로 한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로 발행하거나 직원이 배달하고 이렇게 조제된 약은 또 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다시 배달됐다면 이것은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부당 청구에 따른 전액 환수 조치에 더해 최소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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