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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유통협, 신성약품 겨냥 '직영도매' 문제 제기

  • 정혜진
  • 2016-04-06 06:14:46
  • "디에스메디케어는 대동병원 소유 학교법인-신성약품 합작 업체"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부산 관내 대동병원의 의약품 유통문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협회는 최근 대동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신성약품이 KGSP 규정을 어겼다며 동대문구보건소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창고 문제 외에도 병원 구매대행 의약품 도매업체의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약사법이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 임직원의 의약품도매상 불허가'를 피하기 위해 신성약품은 병원소유 학교법인과 합작해 병원 구매대행 의약품도매업을 설립했다"며 "해당 도매업체 지분은 대동병원 소유 화봉학원과 신성약품 소유의 유한회사가 각각 49%, 51%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소재 의약품도매업체인 신성약품을 고발한 사유는 영역다툼이 절대 아니다"라며 "오로지 의약품 유통 업권을 지키기 위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대동병원과 해당도매업체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아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현재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협회는 사립학교 규정 상 문제도 수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창고를 통하지 않은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도 "신성약품이 주장하는 관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회 의견표명에 거짓이 있을 시 신성약품이 무고죄로 고발하라"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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