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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시 권리금·시설물 인수비용 절세 방법은?

  • 김지은
  • 2016-04-08 12:15:00
  • "시설물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권리금 세무처리는 신중히"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권리금과 양도한 의약품, 시설물 등의 비용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까.

봄철 약국 개폐업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비용 처리에 대한 세무 신고 방법을 두고 약국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권리금과 재고약, 시설물 등에 관한 세무 처리, 계약서 작성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헌호 약국 전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조언을 바탕으로 약국 인수 시 세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봤다.

◆권리금 세무처리 방법=약국 인수인계시 권리금은 별도로 세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게 대다수다. 권리금을 세무 처리하게 되면 양도 약사에게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인수 약사 역시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 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는 게 일반적이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서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만약 인수 약사 입장에서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비용처리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양도 약사에게 지불할 때 권리금액의 4.4%를 떼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신고 하면 된다.

양도 약사의 경우는 권리금의 20%가 소득으로 처리,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권리금 받을 때 인수 약사로부터 원천징수당한 4.4%는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을 하면 된다.

◆재고약, 시설 등 인수 시 세무처리=약국을 양수도 하게되면 재고약과 시설자산을 양수 받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는 양도, 양수 약사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할 수 있다.이때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재고 인수 명세서 상의 금액과 인테리어 등 시설자산의 쌍방 합의 금액을 산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면 된다.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향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하는 게 세무상으로 바람직하다.

한편 약국 시설, 도구, 장비 등의 가격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비품류는 감각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경우 구입가가 100만원이라 해도 3년이 경과한 제품은 거의 0원에 가깝게 된다. 2년정도 경과되면 구입가의 20% 내외로 잡고 1년이 경과한 경우 50%정도를 책정하면 된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PC 모니터는 통상 중고가가 5만원 내외로 중고가격을 인터넷에서 조회해 책정하면 된다.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 인수 약사는 향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하는 게 세무상으로 바람직하다"며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세무법인 홈페이지 등에서 자유롭게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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