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약국 진열·판매할 때 방심하면 '큰 손해'
- 강신국
- 2016-04-0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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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공산품-의약외품 구분...불법제품 유통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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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등 모기 매개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의약외품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의 수요가 늘면서 약국에서 해당 제품 판매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부 판매업체가 효과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모기 기피제(팔찌, 스티커 형태 등)를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 불법제품이 유통돼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용기, 포장에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공산품은 판매하면 안되고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공산품(팔찌 등)과 함께 진열해 판매할 경우, 각 품목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해충퇴치용품' 등의 카테고리에 진열, 판매하는 공산품(야광팔찌, 방향제 등)을 관련 용품(공산품, 방향제 등) 카테고리로 이동시켜야 하고 모기기피(또는 살충) 효능을 직접 표시하지는 않지만, 암시적 방법으로 간접 의약외품 오인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공산품인데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는 ▲모기퇴치 팔찌 또는 해충 팔찌 ▲모기퇴치(기피) 방향제 ▲불청객 모기로부터 해방선언 ▲모기 그림에 사선 표시 ▲모기 걱정 없어요 ▲해충 접근 방지 ▲모기가 싫어하는 시트로넬라유(또는 계피요, 유칼립투스유 등) 함유 등이다.
한편 허가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보면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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