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비용 천정부지…'수상한' 요양기관 늘어난다
- 정혜진
- 2016-04-13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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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요양병원·의원도 영향..."자본 없이는 개설 불가능한 수준"
'1약사 1약국' 약사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요양기관 개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은 일반 약사들이 봤을 때 개설과정을 의심하기 쉽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탄 경우가 많다.
가장 만연한 사례는 도매업체의 약국 소유다.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 자리를 선점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소유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약국 의약품 공급권을 조건으로 하고 약국과 백마진을 조절해 도매업체가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요양병원이다. 지역의 한 유통업체는 요양기관에 건물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데, 최근에는 요양기관 개설자와 계약을 맺어 자본을 합쳐 공동 개설하는 형태로 요양병원 개설에 관여했다.
한편 협동조합 형태로 자본을 모아 약사 개인의 개국 비용을 보탠 약국 체인도 분업 초기에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였다.
모 약국체인은 약국을 가진 약사가 가입 형태로 유지되다가, 최근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약국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약사와 개국에 함께 관여하고 약국 자리 선점과 제품 공급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현상은 모두 개설비용이 '천정부지'이기 때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개국, 개원 자금 때문인데, 일단 문을 열면 수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자본들이 몰리는 것이다.
약사 개인이라 해도 브로커를 끼지 않고서는 약국 자리를 얻을 수 없고, 자리를 얻더라도 억단위 권리금과 보증금을 감당해야 비로소 '약국장'이 될 수 있는 현실이 이러한 편법적인 개국을 부추기는 것이다.
지역의 한 근무약사는 "처방전이 확보되든, 일반약 판매량이 보장되든 웬만한 규모의 약국을 하려면 로또가 되든 부모님 재력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문전약국의 경우 개국비용이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권리금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몇몇 체인은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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