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17:53:37 기준
  • 제약
  • 비만
  • 의약품
  • 공장
  • 비대면
  • #제품
  • #평가
  • 신약
  • GC
  • #실적
네이처위드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약 공급막은 메리알 시정명령

  • 이정환
  • 2016-04-14 15:41:42
  • 공정위, "독과점이익 편취…조에티스·바이엘도 조사중"

정부가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유통채널을 제한해 불공정 이익을 취득하고 소비자에 피해를 준 메리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동물약품 기업 메리알의 한국법인이다.

또 메리알 외에도 유통채널 제한 등 위법 독과점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을 배제하고 동물병원에만 심장사상충약 '하트가드'를 공급한 메리알코리아에 구속조건부거래 혐의로 시정명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알은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독점판매상인 (주)에스틴과 계약을 맺으면서 유통판매 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에스틴은 동물약국을 제외하고 동물병원별 바코드를 구분해 하트가드를 출고하고,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 지 관리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서 매달 메리알에 제출했다. 특히 2013년 8월부터 제도 개선으로 동물약국도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계약기간에 따라 메리알의 하트가드는 동물병원에서만 판매됐다.

공정위는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면서 심장사상충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에스틴이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이지만, 소비자 판매가는 3배가 넘는 9000원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돼 판매된 가격은 동물병원 소비자가의 60% 수준인 5500∼5800원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메리알을 포함한 주요 3사가 모두 이런 방식으로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해 전체 시장 80%를 독과점해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메리알 이외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나머지 2개사의 유통채널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