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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늬우스] "동물약, 왜 약국에서 안파냐옹"

  • 정혜진
  • 2016-04-19 12:14:56

'동물약, 약국에서 왜 안파냐옹' 공정위의 '늑장 결정'이라도 반가운 약국

공정위가 지난 4월 14일 글로벌 동물약 기업인 메리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 명령 이유는 '구속조건부거래 혐의'.

메리알은 독점 공급사 에스틴을 통해 제품 유통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해 동물약국 공급을 제한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동물약 시장은 크게 3대 다국적사가 점유.

영국에 본사를 둔 메리알코리아와 화이자의 동물약 제조사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이들은 제품별 독점 공급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독점 공급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수의사처방제'.

동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됐다. 약국은 동물약 영역에 소홀했다는 점에 동감하고 처방전을 소화하기 위한 동물약을 주문했으나 다양한 종류를 준비할 수 없었다. (관련기사 http://www.dailypharm.com/News/173623)

"제조사에 전화해도 제품이 없다며 동물약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동물약 허가 약국이 3000개까지 늘어났는데도 공급사 3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며 공급을 꺼려했다.

"제네릭 출시, 약국 공급 모두 눈치가 보이는 게 현실이죠."

외국제품을 공급하는 동물약 수입사는 동물병원과 다국적사의 커넥션이 단단해 제네릭을 수입하기도,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관련기사 http://www.dailypharm.com/News/201825)

"약이 없으니 팔 수도 없었죠."

임진형 대한동물약국협회장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약을 약국에 들여놓는 것 조차 꺼려왔다. 약을 어디서 구했냐고 추궁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빼라는 요구까지 받아왔다"(관련기사 http://www.dailypharm.com/News/210728)

공정위 "조에티스와 바이엘 독점공급도 조사하겠다."

대한약사회가 공정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건 2013년 10월. 제소 3년만에 내려진, 공정위의 때늦은 결정이지만 약국가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구성 정혜진 기자/디자인 안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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