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악의적인 영상 촬영…"약국 대처 이렇게"
- 정혜진
- 2016-04-2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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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약국, CCTV영상 보관기간 길면 결백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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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약국은 팜파라치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약국 CCTV 영상으로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약국 L약사 조사에 응하면서도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 팜파라치가 영상을 촬영한 후 3개월 이상 지나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약국에 있는 CCTV 3개 저장 영상을 돌려본 결과, 다행히 해당 날짜 상황 영상이 남아있었다. L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팜파라치가 약사 아닌 전산원에게 약을 요구한 후 옆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L약사가 어떤 어떤 약을 드리라고 지시, 복약지도 하는 영상을 제출했다.
L약사는 "팜파라치는 안경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도로에 세운 차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두 녹화가 돼있었다"며 "영상에는 내 모습을 피해 전산원만 비추며 약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다. 소리가 녹음되지 않으니 약사가 지시하고 설명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로우앤팜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CCTV가 있다 해도 영상을 저장하는 기간이 한정돼있지 않느냐"며 "팜파라치들이 보통 CCTV들이 영상을 기록, 저장하는 통상적인 3개월의 기간을 넘어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반박할 수 있는 영상이 없으면 꼼짝없이 무자격자 판매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CCTV 업체 관계자는 "설치하는 카메라의 해상도, 움직임을 기록하는 1초 당 프레임 횟수, 저장공간 용량,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여부에 의해 영상 저장기간이 결정된다"며 "같은 하드를 사용했을 때 해상도가 높을 수록, 움직임이 상세히 기록될 수록, 설치 카메라가 여러 개일수록 저장 기간은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통상 약국들이 규모에 따라 2대에서 5대 가량의 CCTV를 설치하는데, 이용 하드웨어 용량 등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녹화한 영상 저장 기간은 2달에서 3달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는 "저장 기간을 늘리고자 최근에는 움직임이 있을 때에만 녹화가 되는 기능을 갖춘 모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들이 CCTV가 있다는 점에만 안심하지 말고, 영상 저장 기간도 한번 체크하면 무고한 팜파라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약사 역시 "팜파라치가 일부러 약국에 사람이 많을 때, 약사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때를 노린다"며 "그 일을 겪은 후 아무리 바쁘고, 환자가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더라도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가 직접 건네게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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