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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신해철법' 처리 보류…법리논쟁에 제동걸려

  • 최은택
  • 2016-04-28 18:20:47
  • '중상해' 개념 정리해 다음 회의서 재논의키로

이른바 ' 신해철법(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안건 상정했다.

보건복지위가 넘긴 개정안 대안은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분쟁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은 중상해 부분은 포괄위법 금지의 원칙 등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사망에 한정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의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적인 이유 등을 들어 자동개시 절차 규정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홍익표·전해철 의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등은 일부 논란소지는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중상해 개념 등을 기술적으로 정해 다음 회의에서 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일단 이날 처리는 유보시켰다.

한편 일회용 주사기 사용금지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요청해 반려했다. 최근 발의된 박윤옥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등을 반영해 재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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