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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사태의 교훈…홈쇼핑 쇼닥터가 소비자 현혹

  • 정혜진
  • 2016-04-29 06:14:54
  • 백수오 사태 기점으로 달라지는 건기식 규제

건강기능식품 업계를 뒤흔든 백수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원인 분석이 눈길을 끈다. 식약처는 건기식 원재료의 진위 확인 시스템 부재와 TV홈쇼핑, 쇼닥터가 조장한 소비자 오인을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솔 과장은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건강기능식품 정보교류회'에서 '2016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및 규제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김솔 과장
"진짜 백수오인가" 확인 절차 없어...쇼닥터도 한 목

김 과장은 백수오 사건에서 ▲인정 ▲제조 ▲유통 ▲소비 4단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인정' 단계, 건기식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기능성 등급으로 구분되며, 인체적용시험자료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수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은 '제조' 단계. 제조 단계에서 건기식 원재료의 진위 확인 시스템이 없어 가짜 백수오가 제조됐으며, 다른 재료가 혼입돼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했다.

'유통' 단계서 제품의 이상사례를 분석하는 기반도, 소비자의 피드백도 없어 불량 제품이 곧바로 발견, 회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소비' 단계에서 표시·광고 사전 심의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부족했고, TV 홈쇼핑에서 일명 '쇼닥터'로 불리는 의료인이 질병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오인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인정, 제조, 유통, 소비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건기식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종합 대책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백수오 사태에 대해 식약처가 파악한 단계별 원인
"유통제품 수거 검사와 허위·과대 광고 단속 강화"

식약처는 네가지 단계에서 모두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에서 대응법을 마련한 상태다.

'인정' 단계에서는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심사체계를 개편해 소비자의 쉬운 이해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생리활성기능 등급'을 폐지하고 '기능성'으로 통합, 표기하며, 인체적용 시험 자료제출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해 건기식으로 허가하는 최소 인정 기준을 지금의 '생리활성 2등급'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 원료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인체 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재심사를 통해 인정/취소를 결정한다.

김 과장은 "무엇보다, 식약처 내에 인체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시험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시존에 인증된 원료라 해도 주기적으로 안정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조 단계에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제품의 '이력추적 관리제도 의무화'를 오는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며, GMP 인증도 확대한다. GMP는 연 매출 10억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10억 미만 기업은 2020년부터 의무화되며, 신규 업체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표시, 광고 사전심의도 강화된다. 표시,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을 '기능성 표시, 관고'에서 '표시, 광고' 전체로 확대하고 심의 결과를 보다 쉽게 풀어 건기식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직구 제품 검사 강화, 허위·과대 광고 포상제 실시"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 판매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ㅈ품을 수거해 검사를 강화한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은 수입량을 분석해 집중 수거,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한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관세청과 업무 협업을 실시해 해외 직구 건기식 검사를 강화한다"며 "위해 우려 제품은 경인청과 관세청이 주 2회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 단계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허위·과대 광고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정보를 제품과 과도하게 결부시키거나, 연구·개발 방법을 지나치게 많이 표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인 이상이면 해당 업체에 수거,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김 과장은 "4단계에서 모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신설, 백수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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