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공휴가산료 받았다간 욕먹게 생긴 의약사들
- 강신국·이혜경
- 2016-04-3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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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부담금 가산 자율에 맡겨...의약사들,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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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들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갑지 않은 모양새다.
29일 약국가와 개원가에 따르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30%의 진료비, 조제료 가산이 적용되지만 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인상분 적용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약국은 PM2000 등 청구SW가 5월 6일 조제분에 대한 조제료 산정 시, 공휴가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토요가산 적용을 하지 않아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조제료 가산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약국간 공휴가산 적용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30일 장기처방이 나왔을 경우 조제료 30% 가산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A약사는 "복지부가 법으로 정한 공휴일 가산인데 왜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환자 불편이 우려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인상분도 보전을 해주면 되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복지부 지침하나로 무너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29일자 공문을 통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조제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휴일 가산(조제기본료 등 30%)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5월 6일 조제분에 대한 조제료 산정 시, 공휴가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PM2000에 28일자로 업데이트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의료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임시공휴일 당일 수술 및 진료 예약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일주일 전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 휴진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임시공휴일 진료시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안내했지만, 이 마저도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비 조차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진료비를 가산하지 않아도 환자유인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해석으로 법을 지키려는 의사회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에도 보험자가 환자 본인 부담의 가산금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결국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 여부는 병·의원의 손에 달렸다.
서울의 A개원의는 "임시공휴일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고 안내하고 싶다"며 "하지만 동료 대부분이 가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선뜻 30% 가산을 시킬 수 없는 노릇"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고민은 병원들도 마찬가지. B대학병원은 "외래, 수술, 검사 모두 평일처럼 진행하고 진료비도 가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약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상진료를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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