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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때 안하면 과태료? 개인정보업체 겁주기 영업 눈살

  • 김지은
  • 2016-04-30 05:29:52
  • 일부 개인정보 점검 대행 업체 약국대상 영업 도마위

계속되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약국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부 사설업체들의 약국 대상 영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점검이 처음 시행되면서 요양기관들의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들도 속속 생겨났다.

이들 업체는 약국 등 요양기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3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약국 내 PC에 방화벽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백신 등의 서비스와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자율점검에 대한 추가 입력이 진행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영업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약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실을 부풀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 자율점검을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분회 사무국장은 "최근 사설업체에서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제때,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문의해 오는 회원 약사들이 적지 않다"며 "일부 사실이 부풀려 지는 부분들이 많아 오히려 약사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 개인정보 자율점검 대행 사설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 중인 내용. 참여하지 않으면 복지부 특별 점검, 행정처분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일부 약국이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사설업체에 전담시키는 것과 관련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할 경우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설업체가 자율점검을 대행하면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외부에 무단으로 열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환자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1월 말까지 완료한 개인정보 자가점검 결과 중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진행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4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중으로 수정보완을 불가피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5~6월 2016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될 때 수정, 보완조치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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