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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방전에 찍힌 함량표시 없는 약, "넌, 뭐냐"

  • 김지은
  • 2016-05-14 06:14:55
  • 일부 제품 처방전에 함량표시 안돼...처음 등재 약 미표기 원인

처방전에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이 자칫 조제실수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함량이 여러개인 전문약이 있는데도 처방전에는 특정 약 명칭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조제, 투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세토펜정의 경우 80, 160, 325mg 3가지 종류 함량이 있다. 문제는 80mg과 325mg의 경우 처방전에 각각 '세토펜정80mg', '세토펜정325mg'으로 표기되지만 160mg의 경우는 '세토펜정'으로만 표기돼 있는 점이다. 아토크정 역시 마찬가지. 현재 20, 40마이크로그램이 있는데 이중 20마이크로그램만 처방전에 함량이 표기돼 나온다. 딜라트렌도 8, 16, 25, 32, 64mg이 있는데, 이중 25mg은 별도 함량 표기 없이 '딜라트렌정'으로만 표기돼 있다.

약국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약의 함량이 여러 개인 경우 처방전에 약 이름만 적혀 나오면 조제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약국이 여러개 함량 중 특정 함량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처방전에 약 이름만 표기된 것을 보고 다른 함량의 약이 조제, 투약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근무약사는 "함량이 두개 이상있는 의약품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그중 한 품목은 함량이 처방전상에 표시되지않고 있다"며 "의약품명 등재 할때부터 그런것 같은데 조제 시 오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도 "약국에서 자주쓰는 약은 기억해 두면 되지만 외부에서 처방전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라며 "특정 함량의 약만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약 이름만 적힌 처방전이 들어오면 자칫 실수로 다른 함량의 약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식약처와 심평원은 관련 의약품 중 최초로 등재한 약 함량의 경우 별다른 함량 표기 없이 의약품 명만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함량분에 대해서는 표기가 진행됐지만 이미 등재한 약에 대해서는 수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동일 약의 여러개 성분, 함량이 있을 경우는 약 이름에 관련 내용을 함께 표기하도록 돼 있어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제품명과 관련한 규정에는 '식약처 허가사항 상 동일제품명에 다른 주성분 함량 등을 갖는 품목은 제품명 뒤에 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 표기함으로써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돼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주성분이나 함량을 가진 동일한 명칭의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 뒤에 주성분함량이나 규격을 추가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심평원 약제등재부 관계자는 "처음 약을 등재할 때 단독 함량일 경우 제품명만 기록하고 이후 개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 고시에도 관련 내용이 규제돼 있고 약국에서 조제, 투약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면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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