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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대표 "주식 매각, 송영숙 회장 채무 불이행 탓"

  • 김진구
  • 2024-11-15 16:51:44
  •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블록딜로 매각…상속세 재원 활용
  • "송영숙 회장에 빌려준 296억원 못 받아…고육책으로 주식 매각"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는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장외 매각한 이유에 대해 "모친인 송영숙 회장에게 빌려준 296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보유 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했다.

임종훈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낮아졌다. 다만,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임종훈 대표는 "이번 주식매각은 송영숙 회장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송영숙 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임종훈 대표에게 296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송영숙 회장은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으며, 최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해 대량의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변제 요청을 외면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식 매각으로 마련한 현금은 상속세 납부에 활용된다. 지난 5월 한미그룹 오너일가는 공동으로 국세청에 상속세 납부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오너일가는 공동결의를 통해 납기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너일가는 상속세 재원충당계획으로 ▲5월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사이에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와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9월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임종훈 대표는 "가족 모두를 위해 다수의 외부투자 기회를 만들었고,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전 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도 했다"며 "그러나 신동국 회장의 변심과 외부 세력 개입으로 인해 3자 연합이 결성됐고, 결국 투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상속세는 5400억원이다.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주가 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 등 오너일가에게 상속됐고,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54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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