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일반약, 처방전 무시하고 직접 판매했다면?
- 김지은
- 2016-05-26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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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처방전 검토서 환자에 고지"...보건소 "조제료 할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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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판매 중인 A제품에 대해 인근 의원이 비급여 단독 처방한 것을 확인하고 망설였다.
일반약으로 구매하면 1만원 상당인데 처방전 상 비급여로 조제하면 약값과 조제료를 포함해 총 1만6000원이 책정됐다. 환자가 부담할 금액이 6000원 상승하는 것이다.
A제품은 시중에 많이 알려져 판매가가 노출돼 있는 만큼 약사는 당장 환자에게 조제료를 합한 금액을 고지했을 때 돌아올 가격시비가 우려됐다.
결국 약사는 조제료를 합산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고 설명하며 처방전을 접수하지 않고 일반약을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흔쾌히 약사의 말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사의 이 같은 권유에 대해 관련 지역 보건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역 보건소는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방전을 본 후 약을 판매했기 때문에 조제료 할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약사는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 전에 A제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환자에 고지하면 되는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단독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처방전 발행권한은 물론 의사에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 의약품의 약값은 약값과 조제료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부 약국은 비급여 약이 단독 처방 나온 경우 처방전을 처리하지 않고 약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비아그라와 같은 해피드럭 경우 상당수 약국이 전산프로그램에 처방전을 입력하지 않고 않고 약을 판매하거나 실제 약값보다 전산에 입력하는 약 가격을 다소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조제료 할인 등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다 해도 약사가 처방전을 환자에게 받아 검토한 후 약을 판매했기 때문에 처방전과 상관없이 일반약을 판매해도 조제료 할인에 해당될 수 있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약국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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