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제실수로 범법자 취급받는 약사들 어쩔건가
- 강신국
- 2016-05-27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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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약, 대약에 약사법 개정 건의..."보건소는 무조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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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7일 불합리한 약사법 때문에 선량한 약사가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똑같은 포장지에 용량만 다르게 표시한 수많은 약들, 특허가 풀리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제네릭 의약품의 거의 똑같은 제형과 비슷비슷한 약이름, 여기에 포장과정(자동포장기 포함)에서 발생하는 투약오류 등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조제실수의 함정은 너무 많다.
그렇다보니 어떤 경우엔 복약지도보다 제대로 약이 환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검수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의 단순조제실수를 환자의 막무가내식 억지에 휘말려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보건소가 직접 원고가 돼 약사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경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협의 처분을 받고 처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규정은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한 경우와는 구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민원인 답변에선 "단순 조제실수라 하더라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하면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변경조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에 대한 항목은 없고 어떠한 사유로든 처방전과의 똑같지 않은 조제는 변경조제로 분류돼 고발 시, 조제약사는 피의자신분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변경조제로 인해 약사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변경조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약사법개정을 통해 두 경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조제실수에 대한 담당보건소의 자체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소 약무담당자 또한 약사법상 조제실수라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조제실수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해 해당 약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고의적인 처방변경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문외한인 경찰서는 해당 약사를 범법자로 취급하고 조사받은 동안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조제실수인 경우 보건소 자체적 판단을 통한 환자대응 매뉴얼 작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단순 조제실수도 시정명령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복지부는 약사법상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제를 시행한 만큼 여기애 포함돼야 한다. 조찬휘 회장의 지난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을 차단해야 한다"며 "다른 성분의 약인데도 소위 '쌍둥이약'이라고 불릴 만큼 겉모습이 매우 비슷한 약의 포장을 개선하거나 시럽제의 1회용 포장 확대로 인해 조제실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약사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여당 중심의 19대 국회가 끝나고 야당중심의 20대 국회가 개회되는 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 문제, 또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 복수약국허용(1약사 다약국),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정책팀을 꾸려야 한다"고 대한약사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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