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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제약사 거래 표준 거래약정서 손질

  • 정혜진
  • 2016-05-31 06:00:55
  • 마진 인하, 일반약 매출 강요 등 불공정 내용 바로잡기로

의약품유통협회가 일부 제약사들의 우월적인 거래 약정서 요구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래 약정서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은 제약사 거래 약정서가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표준 거래 약정서 작성에 나섰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약정서 대표적인 예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 강요, 어음 결제시 현금화될 때까지 의약품 소유는 제약사로 지정 등이다. 또한 반품 발생시 마진 인하, 일반의약품 매출 강요 등도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갑의 횡포라고 지적하는 약정서 내용이다. 표준거래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와 제약협회가 함께 작성한 거래 약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자체적으로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제약협회와 논의해 표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표준 거래 약정서를 만들기 위해 다음주중에 회의를 개최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남상규 부회장은 "제약사 거래시 표준 거래 약정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조사 중이다"며 "다음주중에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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