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CRO, 식약처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 김민건
- 2016-05-31 0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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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종사자 등 40시간 이내 의무교육 이수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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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CRO는 이번 실시기관 지정이 임상시험 등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매년 40시간 이내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존 서울CRO 대표는 "각 분야별 강사진의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서울CRO는 임상시험 강의 경험과 강사, 전문 교육장 시설, 체계적인 교육 system 등을 갖추고 있다. 2013년부터 차의과대학 간호학과 및 보건학과와 연계해 임상시험 교육 등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5월부터 소속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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