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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야간가산…접수시점일까, 조제시점일까?

  • 강신국
  • 2016-06-07 12:14:54
  • 주간접수는 접수시점...야간접수는 진료·조제시점

"주간 접수는 접수시점, 야간접수는 진료, 조제시점부터 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의원과 약국의 야간할증 적용은 진료비와 약제비의 30%가 상승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카드뉴스를 통해 의원과 약국의 야간할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야간할증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3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시간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도 해당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오후 6시 이전 약국에 도착했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져 오후 6시 이후에 조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도착 시간, 즉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제작 자료
다만 A씨가 아이 진료를 위해 동네의 소아청소년과를 찾았고 평소 대기시간이 긴 곳이라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니 오전 8시 40분이었다. 접수한 후에도 한참을 기다려 진료를 본 시간은 9시 30분 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내야 할까? 이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시점이 아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야간·휴일 가산금 제도는 의원, 약국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영업을 유도해 평일 낮시간에 진료 및 조제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점심시간을 이용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나서 퇴근 후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약제비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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