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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액팩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처벌은 부당"

  • 김정주
  • 2016-06-09 11:59:40
  • 규제기관 행정법규 엄격·확장해석 경계

병원 수액팩 전용용기를 일반 쓰레기통으로 재사용한 행위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으로 해석한 규제기관의 조치가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는 판단이 나왔다.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과도하게 엄격하게 유추 해석해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 내렸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위반 부분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과징금 부과조치에 이 같이 결정 내렸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업체는 국립암센터로부터 PVC 수액팩 세트가 담긴 전용용기를 인수해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 뚜껑이 해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A업체는 용기에 담겨있던 PVC 수액팩 세트 내용물을 소각처리하고 용기를 세척·소톡해 일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곧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이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수액제 용기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고 이를 5일 이상 보관한 것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규정 위반이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보기 어려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됐거나 오염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앙행심위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 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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