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명칭 사용한 해외약대 출신 결국 고발됐는데…
- 김지은
- 2016-06-11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Why] 약사들 "무자격자 상담" 민원...보건소 "약사법 위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지역 보건소가 '약사' 명칭을 사용하며 고객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해 온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의정부보건소는 A건기식 온라인 쇼핑몰 대표를 지역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쇼핑몰 대표는 해외 약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약사' 명칭을 사용해 쇼핑몰과 블로그 등을 운영하다, 최근 약사들의 민원으로 지역 보건소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보건소는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약사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으며, 무자격자 약조제, 판매 등의 기타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보건소는 답변서에서 "민원이 제기된 A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약사법 제3조 제3항 위반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업소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차후 무자격자 약사법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업체 대표가 운영 중인 쇼핑몰과 블로그에서 쓴 글과 상담 내용 등이 약사 대상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외 약대 졸업자가 국내에서 약사를 사칭해 환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로, 일부 약사는 경찰에 해당 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다.
약사들은 민원에서 "A업체 대표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전문약, 향정신성의약품, 일반약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어 블로그 주인의 약사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적법한 활동을 하는지 관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블로그 주인에게 질의한 결과 대한민국 약사 면허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쇼핑몰과 블로그에서 약사란 호칭을 사용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실제 약국에서 근무하는 정황도 있는 만큼 약사 면허 소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냈었다.
관련기사
-
"해외 면허소지자도 약사?"…약사들 집단 민원 제기
2016-06-09 12:27: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3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4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5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6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7IPO 이후 속도 올린다…뉴로핏 해외 확장 본격화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세계 최초 실로스타졸·스타틴 복합제 출시
- 9삼천당제약, 장기지속형 주사제 글로벌 진출 로드맵 공개
- 10"신약 혁신 특정질환 집중...접근성 강화 종합 평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