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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명칭 사용한 해외약대 출신 결국 고발됐는데…

  • 김지은
  • 2016-06-11 06:15:00
  • [Why] 약사들 "무자격자 상담" 민원...보건소 "약사법 위반"

지역 보건소가 '약사' 명칭을 사용하며 고객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해 온 온라인 쇼핑몰 업체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의정부보건소는 A건기식 온라인 쇼핑몰 대표를 지역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A쇼핑몰 대표는 해외 약대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약사' 명칭을 사용해 쇼핑몰과 블로그 등을 운영하다, 최근 약사들의 민원으로 지역 보건소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보건소는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약사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으며, 무자격자 약조제, 판매 등의 기타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벌칙조항 역시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보건소는 답변서에서 "민원이 제기된 A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약사법 제3조 제3항 위반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업소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차후 무자격자 약사법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업체 대표가 운영 중인 쇼핑몰과 블로그에서 쓴 글과 상담 내용 등이 약사 대상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외 약대 졸업자가 국내에서 약사를 사칭해 환자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로, 일부 약사는 경찰에 해당 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다.

약사들은 민원에서 "A업체 대표가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전문약, 향정신성의약품, 일반약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어 블로그 주인의 약사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적법한 활동을 하는지 관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블로그 주인에게 질의한 결과 대한민국 약사 면허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쇼핑몰과 블로그에서 약사란 호칭을 사용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실제 약국에서 근무하는 정황도 있는 만큼 약사 면허 소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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