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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메디컬존 4곳, 잇단 유찰에 입찰가 10% 인하

  • 정흥준
  • 2024-11-18 16:48:35
  •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간 3차 입찰
  • 장지·역촌·용마산·사가정역 등 동시 공고...감정평가액 하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장지역 등 지하철 상가에 조성하는 의원+약국 메디컬존이 잇달아 유찰되자, 3차 입찰에서는 감정평가액을 약 10% 하향 조정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장지역과 용마산역, 사가정역, 역촌역 메디컬존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처방과 매약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찰가가 높다는 일부 평가와 권리금 회수가 불가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입찰 자격 조건은 의사 또는 약사,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라면 가능하다. 잇단 공고에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감정평가액이 낮아졌다.

4개 지하철역 상가 내에 약국과 의원 입점이 가능한 점포 위치.
사가정역은 6억 3307만원에서 5억 6976만원으로 조정됐다. 의원과 약국 합산 금액이며, 5년 월세로 환산하면 약 950만원이다.

장지역은 6억2217만원에서 5억4254만원(월세 환산 904만원)으로, 용마산역은 2억8498만원에서 2억5648만원(월세 환산 427만원), 역촌역은 1억3536만원에서 1억2182만원(월세 환산 203만원)이다.

상가 면적은 사가정역 216㎡(65평), 장지역 232㎡(70평), 역촌역 146㎡(44평), 용마산역 137㎡(41.4평) 순으로 차이가 있다.

기초입찰가인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서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의·약사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약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전대차 계약을 맺을 의원 유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장벽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대표가 의약사 면허를 가진 법인이 아니면 입찰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낙찰된 메디컬존들도 법인이 전대차 계약을 통해 의원, 약국을 입점시킨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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