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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재고조정 잘못하면 약국 세무조사 노출

  • 강신국
  • 2016-06-21 06:14:58
  • 경비과다계상에 세무당국 주목...누락경비 꼼꼼히 챙겨야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과 관련한 약국 경비가 높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가 소개한 최근 세무조사 동향과 대책에 따르면 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관련 약국 경비가 총 경비 대비 높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최신 세무조사 동향(팜택스 제공)
그동안 약국 관련 세무조사는 2012년 매출 누락에 집중됐고, 2013년에는 매출누락과 가공경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4년에는 매출누락, 가공경비에 경비과대계상이 추가됐고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 가공경비, 재고조정, 인건비 신고, 세금계산서 수취, 누락경비 파악 등이 필요하다.

먼저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약국을 임대하는 게 유리하다. 임대료는 높은데 세금계산서를 낮은 금액으로 받으면 가공경비가 발생하게 된다.

즉 월 임대료가 8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400만원에 받게되면 400만원에 대한 가공경비 처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약국장이 가공경비를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이 파악한 실제 약값 보다 재고조정을 통해 경비로 계상된 약값이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약국의 경비(팜택스 재공)
근무자 인건비는 누락, 축소없이 실제대로 신고하는 게 좋다. 여기에 가급적 카드명세서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게 유리하다.

임현수 회계사는 "특히 재고조정의 경우 과거 세무당국은 비급여 누락으로 봤지만 최근 세무당국 시각은 일반약 매출 누락으로 보고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카드수수료도 경비로 처리하고 약사회비나 청구지급 삭감액도 비용처리가 되는 만큼 약국장이 누락되는 경비가 없는지 최대한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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