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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진단기기 신속허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추진

  • 최은택
  • 2016-06-21 12:14:52
  • 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국가방역체계 개편 주력

정부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차원에서 의약품과 진단기기 신속허가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을 하반기 중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 격리병상과 권역 응급센터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사항을 오늘(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을 속속 완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 위기분석·국제협력, 위기소통담당 부서 등을 신설했다. 또 중앙역학조사관 30명 중 28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다음달 초 선발할 예정이다.

국내외 신종감염병 정보 집결·분석, 신고·접수 핫라인 운영, 의심환자 신고 시 즉시 대응을 위한 긴급상황실(EOC), 즉각대응팀 등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다. 신종 감염병 환자 등을 안전하게 격리 치료하기 위해 국가지정격리병상 90여개, 권역·지역 응급센터 음압격리병상 195개를 각각 확충할 예정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의 경우 현재 19개 의료기관에 70개 음암병실이 지정됐는데, 내년까지 31개 의료기관 165개 병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병전문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전문병원도 설립·지정할 예정이다.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은 국립대병원 등 3~5개소를 고려하고 있다.

검역시스템도 효율화한다. DUR시스템(심사평가원),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보공단)을 통해 의료기관에 위험지역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시스템(법무부) 등 관련 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관련 감염방지를 위한 의료환경도 개선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고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병원 MOU 체결 등 병문안 문화개선 자율적 참여를 지속 홍보 중이다. 또 병원안 관리활동 의무화와 건강보험 수가보상체계 마련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응급실 내 격리병상 등을 연내 확충하고 응급실 감염관리 개선과 의무강화에 따른 선별·격리 진료수가 신설,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 보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는 감염병 대응체계·자원을 고려한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의약품 및 진단기기 신속허가 제도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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