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약사법 50조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
- 김지은
- 2016-06-21 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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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약 택배, 온라인 약국 허용 반대"…약사 연수교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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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앞서 신성주 회장은 약업계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를 빌미로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등을 허용 하겠다는 숨겨진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구 약사 회원은 입법저지와 잘못된 규제개혁 악법에 맞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 50조 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호성 약국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진 약사 연수교육에서는 ▲안구건조 눈영양 점안액(이준 약사) ▲소화기에 사용하는 한방과립제(엄은아 한약위원장) ▲마약류 및 약사법규 해설과 약국민원사례(신문호 강남구보건소약무팀장) ▲약국노무관리,채용에서 퇴직까지(안치현 노무사) 강의가 진행됐다.
그 밖에도 ▲약국과 세무관리(송경학 세무사) ▲의약품 부작용보고 및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방법(조은구 보험.정보통신위원장) ▲인문사회교양,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차장섭 강원대 교수) ▲소화기약물(정선영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파트장) ▲하부 소화기질환의 A.B.C(김성철 박사) 교육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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