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연고제 등 개편된 약제목록 적용 3개월 더 유예"
- 김정주
- 2016-06-22 17:5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명세 원장,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의료계 건의 등 수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사업은 약제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연고)와 시럽제, 주사제 등 보험급여 처방 신코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올해 1월 고시된 뒤 시행은 6개월간 유예됐었다.
심평원은 이를 대비해 그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해당 약제들을 모두 신코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드가 세분화되면서 요양기관에서 약제 처방·조제 시 청구오류나 착오가 발생될 것이라는 요양기관들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손 원장은 "과거 약제 코드 분류가 미흡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발견됐다"며 "각 병원과 청구 기관들이 신코드를 적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기관의 적응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라며 "의료계 등에서 혼란이 없도록 확실히 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7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10"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