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트레시바' 처방삭감 골머리…급여적용 오인
- 어윤호
- 2016-06-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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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속효성 인슐린 병용시 비급여…기저 인슐린 간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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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의 트레시바(인슐린데글루덱)는 지난해 5월 급여 등재됐다. 기존 리딩품목인 '란투스(인슐린글라진)'에 비해 저혈당 위험도를 개선해 차세대 인슐린으로 불리고 있다.
현행 급여 기준 상 트레시바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속효성 인슐린과 병용할 경우 약제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쉽게 말해 비급여인 상황이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당뇨병 환자(기저 인슐린을 사용중인)에게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병용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란투스와 그 개량신약 개념인 '투제오'는 같은 상황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트레시바의 경우 같은 기저 인슐린이고 임상 데이터 역시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물질이고 상대적으로 약가가 높아 비용효과성 면에서 제한적이란 정부의 판단 하에, 속효성 인슐린 병용요법이 등재되지 못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1차 의료기관 입장에서 나오는 약마다 일일이 급여 기준을 체크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기저 인슐린이니, 되겠지'라 생각하고 처방했는데 삭감 처분을 받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노보노디스크는 트레시바와 속효성 인슐린 병용 처방의 급여 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트레시바의 속효성 인슐린 병용은 유효한 옵션이다. 지속적으로 보건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뇨병 약제의 급여 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삭감 발생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사실상의 1차약제 '메트포르민'을 시작으로 다양한 2제, 3제 요법이 트렌드다. 그런데 SGLT-2억제제인 '포시가'와 '자디앙'에 비해 같은 계열인 '슈글렛'의 병용급여 인정 범위는 좁다.
GLP-1유사체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등재된 '트루리시티'는 '이페르잔'이나 '바이에타', '릭수미아'와 달리, 인슐린과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요법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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