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비리어드' 염 변경약·제네릭 개발에 집중
- 이정환
- 2016-06-2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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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물질특허 내년 만료...조성물은 2018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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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들은 크게 '염 변경 자료제출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 단순 제네릭 허가 목적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 비리어드 특허만료 후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콜마가 신청한 테노포비르 생동시험을 승인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부광약품의 비리어드 염 변경 자료제출약 'BKP-1502'의 1상임상도 승인했었다.
이로써 국내사 중 비리어드 제네릭 생동에 착수한 제약사는 바이넥스와 삼진제약 등 총 3곳으로 늘어났다.

국내사들이 비리어드 제네릭과 염 변경약 개발에 나선 이유는 비리어드 주성분 테노포비르의 원천 물질특허가 내년 11월 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제네릭 개발이 금지되는 시판후조사(PMS) 기간도 내년 4월 28일 만료된다.
종근당 등 7곳이 단순 제네릭이 아닌 염 변경약 개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테노포비르의 물질특허는 내년 11월 끝나지만, 후속특허인 조성물특허 만료기간이 내후년인 오는 2018년 11월 7일까지 남아있다.
비리어드의 PMS기간이 종료되고, 원천 물질특허가 만료되더라도 후속특허 효력이 약 1년 간 유효한 만큼 7곳 제약사는 특허 회피와 염 변경약 개발을 통해 단순 제네릭 대비 시판가능 기간을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이처럼 1000억을 상회하는 블록버스터 비리어드 시장을 겨냥한 국내사 간 제네릭·염 변경약 개발 눈치싸움은 2018년 11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테노포비르의 후속 조성물특허 깨기에 10여개 이상 제약사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염 변경약으로 시장에 도전하려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제네릭 개발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이 염 변경약 임상 대비 적기 때문에 1년 후 출시하더라도 일반 제네릭을 만드는 기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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