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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2천만원 줘"…약사 "병원입점 안해 못줘"

  • 강신국
  • 2016-07-04 12:14:56
  • 법원, 약정금 소송서 업자 손 들어줘..."증거가 없다"

A약사는 경기 남양주 한 상가자리를 21억5000만원에 분양 받았다. 건물 다른 상가를 약국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특약도 맺었다.

이 약사는 당시 분양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약사는 상가에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 입점한다는 이야기 듣고 고마움의 표시로 20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인데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만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분양업자는 약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소송 끝에 법원은 약정금 2000만원을 분양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분양업자에게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분양업자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지만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즉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수수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이행 기한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소장 부분이 약사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만원과 소장 부본이 전달된 이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결국 병원 미 입점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약정한 수수료 지급 약속으로 인해 약사는 과도한 약정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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