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나 점검하라"
- 강신국
- 2016-07-05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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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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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판매현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한 품목 확대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요와 접근성을 명목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73% 이상의 업소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판매중지 의약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판매업소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지정 취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그럼에도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에만 몰입된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민을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의 불법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판매자에 대한 의약품안전교육 강화와 미허가 업소의 안전상비약 판매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안전상비약의 무분별한 판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등 7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진출입, 영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약국 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현행 13품목을 조정,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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