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개선안, 토종은 '환영' 외자는 '아쉬움'
- 어윤호
- 2016-07-0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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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 "약가 우대조건 형평성 어긋나"...국내 "실거래가제 개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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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조건을 만족하는 약제들은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약가가산을 부여하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는 약가사후관리제도에 따른 가격인하를 유예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무적인 일이다. 실제 발표 당일 한국제약협회(KPMA)는 보도자료를 배포, 이번 개선안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외자사를 대표하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역시 입장을 표했는데, 떨떠름한 표정이 엿보인다.
◆해당하는 다국적사 얼마나 되겠나=약가 프리미엄이 붙는 '조건' 때문이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약가 우대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 급평위에서 인정한 경우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혹은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공동계약(기술수출 등)을 통해 개발한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여기서 외자사들의 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세번째 조항이다. 우선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다국적사는 오츠카와 사노피 밖에 없다. 향후 여기서 더 추가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픈 이노베이션, 즉 '토종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개발한 약'이 돼야 한다. 해석하자면 '국내사에도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셈이다.
물론 한미약품이 지금까지 사노피, 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얀센 등 다국적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더 많은 국내-다국적 업체 간 기술수출 성과가 예상되지만 이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KRPIA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혁신신약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져 유감스럽다.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적용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내사, 신약 개발 의지 높아졌다=상대적으로 토종업체들은 기쁘다.
사실상 이번 개선안에는 제약협회가 그간 건의해왔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약가 인하에 따른 요양기관과 유통업체의 반품 정산 등이 초래하는 행정비용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온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 조사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으며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터의 약가 프리미엄을 받게 됐다.
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 역시 국내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최초 허가국 외 1개국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항이 빠져 더 확대된 셈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100%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동조하고 환영한다. 추가적인 내용은 향후 정부와 더 대화를 시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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