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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의료수요…각국 허가심사제 빠르게 변모

  • 이정환
  • 2016-07-08 06:14:56
  • "FDA, 신속심사 적용 허가 신약 비중 50% 넘어"

세계 의약품 시판허가를 위한 국가별 규제당국의 심사방법이 유연해지고 속도는 빨라졌다.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보인 획기신약을 별도 지정해 허가기간 단축과 안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게 선진 제약국가들이 운영중인 신약허가심사제도의 공통분모다.

미국은 FDA의 혁신의약품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BTD) 제도로 대표되는 '의약품 신속 대체허가절차(APP)'를 적극 운영중인 대표적인 제약 선진국가다.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Medical Needs)'를 만족시켜 세계 질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다.

FDA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수년 전부터 '획기신약 개발 혁신'을 천명, 약효·안전성이 월등한 약물의 APP 신속허가 트랙을 다면적으로 개발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 치료기회·의약품 선택권이 확대되자 제약산업 발전은 자연히 뒤따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FDA 허가 신약 중 신속허가심사 트랙을 적용받은 품목 비율은 이미 50%를 훌쩍 넘었다. 특히 혁신신약 BTD 약제로 지정되면 제약사와 FDA 간 소통 빈도·긴밀도가 월등히 높아져 시판허가가 6개월~10개월 내 쾌속종료된다. 신약이 환자에 투약되는 시점이 기존 대비 적게는 6개월, 최대 2년 5개월 빨라진 셈이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도 신속허가심사 트랙 개발과 선제운영에 전력중이다. 한국도 급변중인 글로벌 의약품 허가심사 패러다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법(이하 획기신약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다.

7일 데일리팜은 이 같이 각국의 의약품 규제당국들이 앞다퉈 시행중인 혁신신약 신속허가·특별심사 지정제도를 비교·분석했다.

미국 FDA는 가장 과감한 심사제도로 평가되는 BTD를 포함해 '획기신약 대체허가절차(Alternative Approval Pathways, APP)'라는 이름으로 신속 시판허가정책을 운영중이다.

유럽 EMA는 '획기신약 우선허가심사(Priority Medicine, PRIME)',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사키가케(선구자 의약품)'라고 명명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규제당국이 획기신약으로 선정해 허가심사 특례를 부여하는 기준은 대동소이했다. 의학적·치료제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질환을 타깃으로 허가속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게 공통된 제도 운영 취지다.

구체적으로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인지 ▲대량 집단감염(팬더믹) 등 보건에 치명적 위해를 가져오는 질병인지 ▲기존 치료법 대비 혁신적이라고 할 만큼 약효·안전성을 입증했는지 등이 신속허가심사 특례를 받는 획기신약 지정기준이었다.

물론 국가마다 세부적인 제도 운영법은 조금씩 달랐다. 미국·유럽은 자국 내 최초 허가를 목표로하는 치료제에 별도 혜택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 반면 일본은 자국 내 조기개발·허가신청 의사가 있는 치료제에 신속허가심사 특례를 제공중이다.

즉 일본에서 최초 임상시험(First In Human)이 이뤄지고, 일본 내 처음으로 약효검증(Proof of Concept)이 행해져야 '사키가케' 지정 대상이 된다.

신속허가 트랙을 제일 먼저 도입한 국가 역시 미국이다.

FDA는 가장 과감하게 허가시점을 앞당기는 제도인 '혁신적치료제 지정(BTD)'을 2012년부터 본격 시행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해 미국 내 시판허가 된 의약품만 수백여개에 달한다.

유럽 EMA와 일본 PMDA는 비슷한 시기인 2015년께 각각 PRIME 정책과 사키가케 프로젝트 시행에 나섰다. 미국 대비 비교적 덜 활성화 됐지만, 정식 신속허가트랙 기초는 확립한 상태라는 게 제약산업 허가심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질적 특례를 살펴보면 FDA는 신속 시판허가 신청제도와 신속 개발심사 지정(패스트 트랙)제도, 혁신신약 지정(BTD),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중이다.

신속 시판허가제는 최종 3상임상 전 2상임상만으로 치료제 처방을 허가해주는 정책으로, 타당한 임상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FDA가 신속허가 특혜 여부를 결정한다.

패스트 트랙과 BTD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 내 해당 허가심사 절차를 밟는 치료제만을 전담심사하는 별도 허가팀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전담팀은 패스트 트랙·BTD 지정 치료제 보유 제약사와 수시로 허가심사 관련 의견을 공유한다. 특히 일반적인 허가 의약품이 최종 심사 제출자료를 모두 완비해야 하는 대비, 패스트트랙·BTD 지정약은 전담팀의 롤링리뷰 혜택이 부여된다.

롤링리뷰란, 심사 전문가들이 번갈아가면서 치료제 허가자료를 집중 심사하는 제도다. 이렇게되면 제약사들은 제출자료를 잘게 쪼개 전담팀에 개별 심사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기존 약보다 시판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FDA로부터 우선심사 대상약으로 지정되면 앞서 허가신청돼 심사중인 치료제를 앞질러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평균 12개월의 허가기간이 8개월로 4개월 짧아진다.

EMA는 조건부 신속허가제도(Conditional Approval)와 예외적 상황 심사제(Exceptional Circumstances), 맞춤형 허가심사제(Adaptive Licensing)를 운영중이다.

조건부 신속허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반약 보다 시판허가 시점을 앞당겨주는 대신 추가로 집계된 약효·안전성 데이터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예외적 상황 심사제는 희귀난치질환에 한정해 적용한다. FDA 희귀약 지정심사제도(Orphan Drug Designation)와 유사한 셈. 질환 발병률이 낮아 허가자료 마련이 어려울 때 이를 예외적 상황 의약품으로 지정한다. 허가심사 제출자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해당 제도의 가장 큰 특혜다. 대신 5년 후 신규 약효 데이터를 갱신하는 등 의약품 추가자료 제출의무가 뒤따른다.

EMA 맞춤형 허가심사의 특징은 신속허가를 부여하는 대신, 투약환자군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즉 치료효과가 입증된 환자군과 타깃 질환 적응증에 한정해 의약품 사용을 허가한다.

일본 PMDA도 FDA·EMA와 유사한 신속허가심사 정책을 세웠다. 허가자료 제출 상당에서부터 최종 허가심사까지 기간을 줄이는 우선상담·우선심사 제도가 사키가케 프로젝트의 골자다.

우선심사 제도에는 경우에 따라 3상임상시험 결과를 시판허가 후 나중에 제출하는 '조건부 신속허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즉 우선허가심사와 임상특례 신속허가 제도를 결합해 놓은 것.

심사파트너제도는 FDA의 패스트 트랙·BTD 지정약에 제공되는 심사 전담팀과 롤링리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PMDA와 제약사 간 획기신약 허가상담 빈도가 높아지고, 최종 시판허가 부서와 협력도 강화된다.

이 밖에 일본은 사키가케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사키가케 사전상담' 제도를 운영중이며 자국에서는 시판허가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용화된 획기신약의 허가를 융통성있게 검토·회의하는 '미승인약 신속 실용화 스킴' 트랙도 마련했다.

오는 10월 획기신약 특별법 국회제출을 앞둔 식약처는 이같은 미국·유럽·일본 신속허가심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국내 제약산업에 적합한 '한국형 BTD' 뼈대를 세웠다.

추가 심사인력과 획기신약 예산지원을 위해 별도법 신규 제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획기적의약품 지원센터'를 신설하는데, 획기신약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우선심사제 ▲계획적 개발동반심사제 ▲조건부 신속허가제 ▲공중보건 위해약 동물임상 허가제를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획기신약으로 지정되면 기존 치료제보다 먼저 허가심사를 받게 되는데, 한국형 롤링리뷰인 '계획적 개발동반심사제'로 식약처 허가전담팀이 제약사의 제출 자료를 잘게 쪼개 그때 그때 심사를 적용, 시판허가 속도를 높인다.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 적용 폭도 기존보다 넓힌다. 팬더믹 등 공중보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의약품인데도 인체 임상시험이 불가한 약을 선별해 동물임상실험으로 시판허가하는 '한국형 애니멀 룰'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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