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차단…"집도의 변경땐 환자동의 받아라"
- 강신국
- 2016-07-12 14:0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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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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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술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수술참여 의사 정보 제공을 위해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치의 1인의 실명만 기재했지만 이제부터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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