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판매 일반약, 약국개설자가 결정"
- 최은택
- 2016-07-1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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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종류·수량 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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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은 인근 소비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국개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안에는 기계 오작동이나 의약품 변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준수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중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 자가선택기능 설치를 금지한 입법취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자가 아닌 약사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이 선택, 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때는 화상으로 복약지도하고, 전 과정을 녹화한 뒤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은 개정안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투약기가 시중에 있다는 걸 전제로 마련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투약기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복지부는 "투약기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정부가 정해 약국개설자나 투약기 개발 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제시해 해당 기준에 맞는 제품이 개발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투약기는 기술적으로 볼 때 자동판매기와 화상통신이 결합된 형태로 현 과학수준을 감안하면 제품 개발과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투약기 판매약은 약국개설자가 인근 소비자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안전관리 상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사항은 하위규정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자판기 판매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 처방·조제하고 복약지도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 등 전국 약사단체 임원 300여명은 지난 15일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등을 추진 중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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