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약국장과 아르바이트의 일탈
- 강신국
- 2016-07-2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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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하고 재고용...'근로내역확인서' 신고 안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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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들은 일용직 근로자 관리와 이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서 작성이 필요하다도 조언한다.
사건을 보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22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P(34·여)씨, L(32·여)씨와 약사 Y(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P씨와 L씨는 Y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 당한 후 다시 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일당을 받으면서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와 L씨는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각각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720만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4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Y약사는 손님과 다투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이들을 사직시킨 뒤 일을 도와달라며 다시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Y약사는 이들이 아르바이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게 된 근로자는 즉각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약국에서는 일용직 혹은 며칠만 근무한 직원이라 해도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한다.
실여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퇴사기간이 확인돼야 한다. 특히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5만원 씩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이전보다 약국들이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신고를 잘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용직 혹은 단기 근무 직원들이 세금을 많이 떼일까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미신고시 과태료는 한 건당 5만원이 된다"며 "만약 A라는 사람이 6월에 5일간 일을 했다면 이 한달을 한 건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약국들 역시 이 같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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