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성진통제 용법·용량 확대 등 급여개선 검토
- 최은택
- 2016-08-02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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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문가 의견조회...오·남용 가능성 차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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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용법·용량을 개선하는 게 주요골자인데,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넘어야 할 벽이다.
2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개선검토를 위해 전문학회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마약성진통제 기준관련 협의체'에서는 환자에 따라 반응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여용량과 기간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환자 접근성을 높여 만성통증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투여용량과 처방기간을 중심으로 전문학회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현 마약성진통제는 외용제(2개), 서방형경구제(6개), 속방형경구제(9개) 등 17개 성분약제가 있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과 비교해 제한적이다.
실제 펜타닐 성분의 경우 허가사항 최대용량은 300ug/h이지만 급여기준 최대용량은 25ug/h다. 염산옥시코돈도 허가사항으로는 최대 400mg까지 쓸 수 있지만, 급여기준에서는 40mg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의견조회를 위해 3가지 예시안을 제시했다. '현 급여기준을 유지하며, 약제별 인정용량 초과 시 소견서를 첨부하면 사례별로 인정', '약제별 만성통증관리와 급성통증에 투여하는 용량을 정해 인정', '그 밖에 고시 개정 건의 안' 등이 그것이다.
처방기간의 경우 현 급여기준은 외용제와 서방형경구제(몰핀, 디히드로코테인은 제한없이 사례별 심사) 각각 1회 30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속방형경구제는 '1회 4주(코데인 복합제)', '단기간 사용(타펜타돌, 옥시코돈, 히드로몰폰)', '급여제한 없이 사례별 인정(몰핀, 코데인, 펜타조신 등)' 등 약제별로 다르다.
심사평가원은 의견조회에서는 4가지 예시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용량 확대 전제 인정기간 현행유지', '1회 처방기간 30일로 인정하되, 기간 초과 시 사례별(소견서 첨부) 인정', '1회 처방 만성통증 30일, 급성통증 단기간 투여 원칙으로 하되 만성통증환자의 돌발성 통증조절 시 속효성 제제 추가처방 인정', '그 밖에 고시개정 건의안'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전문협의체에서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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