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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베이트·면대·무면허 진료 조제 특별 단속

  • 강신국
  • 2016-08-01 10:23:55
  • 10월까지 석달간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 예고

경찰이 의약계 리베이트 수수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 및 약국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 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와 조직적, 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와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일선 경찰서가 합동으로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경찰청과 지방청에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을 지정해 불법 의료행위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에 의료·의약 불법 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해 국민 제보를 통한 수사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자격취소·정지,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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