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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조건부 신속허가, 임상·허가 '깐깐하게'

  • 이정환
  • 2016-08-02 12:14:58
  • 사용성적·장기 추적조사·의료기관 지정 등 세부 계획서 제출해야

앞으로 개발 단계 세포치료제가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를 받으려면 정부가 주최하는 '임상·허가 자문회의'를 거쳐 약효·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조건부 허가·투약 시 사용성적 전수조사부터 최종임상 후 장기추적조사, 투약 의료기관 지정, 환자 동의서 등 일반 치료제 대비 세밀한 RMP(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서류 제출도 요구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운영지침을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이 지난달 28일 개정됨에 따라 발맞춰 신설됐다.

식약처 지침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유효성과 안전성 최우선인 의약품 분야에서는 지침에 어긋날 경우 행정적 보완이 뒤따를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미충족 의료 수요(언멧 메디칼 니즈)를 만족시키고, 첨단 과학 기반 신규 치료제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지침을 신설했다.

치료제의 약효·안전성 탐색적 임상인 1·2상 연구만으로 허가를 내준 뒤 3상임상을 진행하는 특례인 조건부 신속허가는 지금까지 지속 운영돼 왔었다.

하지만 치료제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국민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조건부 허가 세부사항과 특례 부여 대상 관련 더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의 희귀약 지정과 조건부 신속 허가를 놓고 개발사 알바이오과 식약처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토론장에서 맞붙었던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지침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기위한 세부안을 꼼꼼히 기재했다.

중요 내용을 크게 둘로 양분하면,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심사 관련 '자문회의'와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RMP' 서류 완성도 상향조정으로 정리된다.

개발 단계 세포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되려면 타깃 질환에서 '치료적 탐색(2상)' 연구에서 안전성은 물론 일정부분 유효성에 대한 결과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초기 1상임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용 2상임상 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 개발 제약사는 식약처로 부터 임상계획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자문회의를 토대로 디자인 된 임상2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를 제시한 뒤 시판허가 단계에서도 허가용 자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 2상임상 관련 타당성을 평가받고, 3상임상시험 세부계획과 RMP 계획서도 제출해야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 2상임상 자문회의를 위해 심상시험 대상질환 분야 전문성이 높은 임상의와, 세포치료제 전문가, 통계학자 등이 포함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상 후 허가심사 자문회의에서도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식 민원 절차를 활용해 조건부 허가 치료제의 약효·안전성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불리는 RMP 규정도 상향조정된다.

먼저 조건부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판 후 최소 2년간 모든 투약환자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된다.

시판 후 3상임상(최종임상) 종료 후에도 종양이나 면역질환 발생 등 중대 이상사례를 모니터할 수 있는 '장기추적조사계획'도 제출하고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또 RMP 계획에는 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를 투여하는 의료기관 수준(응급실 비치 병원급 이상 등)이나 병원 내 전문의 상시 근무 등 의료기관 상세 내역도 포함돼야 할 전망이다.

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는 아직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최종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허가 적응증 외 투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RMP 계획 기재사항이며 치료제 사용의사가 투여받는 환자에게 특성·작용기전·임상결과 등을 객관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등 '환자 설명·동의서' 양식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는 매년 1회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며 "신규 제정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속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임상2상 디자인과 조건부 시판허가 '자문회의'가 명문화 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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