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때문에…위탁한 대웅 품목 취소 될 수도
- 이정환
- 2016-08-04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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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바실린주 2품목 행정처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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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조소인 삼성제약 공장에서 생산돼 사실상 동일 품목인데다 이미 허가취소된 품목과 마찬가지로 식중독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 페네니실린 주사제 '설바실린주'의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검토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허가취소 처분이 진행된 삼성제약 박시린주 1.5g과 700mg 보다 대웅제약 설바실린주 처분이 뒤 늦게 진행된 배경에는 대웅 측이 식약처에 '이의제기'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대웅제약 측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해 설바실린주 행정처분 전 추가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7월 식약처는 삼성제약 문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와 제조업무 정지를 결정했었다. 당시 위수탁 관리책임 제약사인 대웅제약도 GMP기준 위반에 따라 제조업무 15일 처분을 받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취소 확정 여부나 행정처분 공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이 문제가 된 삼성제약 제조공장에 위탁을 맡긴 품목이고 식중독균 적발 등 무균시험 부적합 품목인 점을 토대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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