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엑스자이드' 퍼스트제네릭 허가·우판권 획득
- 이정환
- 2016-08-05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 6월 25일부터 제네릭 시장독점권 행사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탁액으로 제제특허를 회피하고 가장 먼저 제네릭 시판허가를 획득한 게 주효했다. 엑스자이드 물질특허가 끝나는 내년 6월 25일부터 9개월 간 제네릭 시장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 페듀로우현탁액 2.5g/100ml을 42번째 우판권 약제로 등재했다.
엑스자이드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만성혈액질환자들에게 유발되는 철중독 치료제다.
수혈 등으로 인한 철분과다 현상을 완화시키며 정확한 투여 적응증은 '수혈의존성 헤모시데린침착증 치료'다.
국내 약 7000명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 130억원 매출을 기록중이다.
지난해 10월 대원제약은 노바티스를 상대로 2023년 10월14일 끝나는 엑스자이드 '확산정' 제제특허를 현탁액 제형으로 회피하는데 성공한 이후 제네릭 허가 획득에 속도를 내 왔다.
가장 먼저 퍼스트제네릭 허가를 획득한 만큼 현재 우판권 보유사 역시 대원제약이 유일한 상황.
다만 건일제약도 대원과 함께 엑스자이드 제제특허 회피와 제네릭 개발로 우판권에 도전해 온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허가를 받고 우판권 획득 조건을 만족하면 양사 모두에게 9개월 독점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