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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동문들 "대학원생 구상권 소송 취하하라" 권고

  • 김지은
  • 2016-08-08 06:14:54
  • 수원지역 동문회 성명..."학생대상 구상권 청구 소송 유감"

생동조작 연루 대학원생들에 대한 성균관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 동문들이 학생들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수원동문회는 6일 성명서를 내어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모교의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를 강력 요청했다.

동문회는 성명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 졸업생으로서 약대 대학원생에 대한 학교당국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적인 소송취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문회는 이번 구상권 청구 소송은 대학원 내 교수와 학생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동문회는 "본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월급 가압류를 걸고 생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학교의 행위가 과연 모교 재학생이었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냐"며 "대학당국은 이번 소송이 소통하고 구성원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가치를 갖는 행태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학원생과 교수 관계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자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관계"라며 "하지만 학교는 학위취득도 이득이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앞세워 연대보증 책임 식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문회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배임이란 학교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충북대는 교수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교육부 감사는 없었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이런 비상식적인 소송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 졸업생들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동문회는 "졸업생 일동은 이번 사안이 관철될때까지 끊임없이 학교에 요구할 것이며 올바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사안이 올바로 해결되는 순간까지 전국의 모든 졸업생들과 언론 그리고 정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철회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대한 압력이 아닌 부당한 처우를 받은 동문들에 대한 선후배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학이 교육이라는 참의미를 되새기고 졸업생들이 성균관 출신임을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결론을 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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